지식재산권 침해일까요?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 생겨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백상희 입니다.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침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간판을 내려야 하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표권등록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출원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상표권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출원을 했는지가 중요하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사용권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상표권등록을 하시는 편이 안전한 사업을 하기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