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시골 논 사용요금이 궁금합니다.

시골에 상속받은 작은 논이 하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1868 제곱미터 중 58.4 제곱미터 부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 로 되어 있더라구요.
얼마전 58.4제곱미터에 대한 사용요금을 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논을 사용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 논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분의 사용료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