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임차권등기 궁금한게있습니다

오늘로써 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이고 집주인이 보증금 새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상황입니다 2천만원이요
집이 자가소유로 한개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되는데 제가 주소지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어버린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부동산은 임차권등기가 안된다고 들었고요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세를 보증금도 못받고 짐은 일부만 남겨두고 빼진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는데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안낼수있는 방법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월세 내는날인데 이거 줘야하나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임대인, 임차인이 당사자가 되는데, 신탁등기가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임차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수탁자(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통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제공된 정보의 제한으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신탁 등기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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