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계약기간 23년8월20일 까지 였고

23년 7월10일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하기 4개월전부터 집주인에게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전달 하였고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것에 대한 법정이율로 이자를 주겠다는 조건에 조금 기다리고있었지만(본인의 의지로 기다리는것은 아니며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엔 절대 반환될수없으니 이자를 주겠다고 한것)

이자 지급이 되지않고 현재 집주인은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는 집주인을 더는 기다릴수 없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강제경매 말고 집주인재산 가압류를 통해 받을수있을까요?
경매해봐야 나가지도 않을꺼같아서요

저희집은 상가주택이였고 1층에 가게3곳이 영업하고있으며 다른건물 하나를 더 보유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사통보, 보증금반환x, 이자지급안한것,집에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는것 등의 문자를 가지고 있고 전화통화 내용 역시 문서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시지_대구_경산.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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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말고 집주인재산 가압류를 통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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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이 충분하고 선순위 담보나 채권자들이 없다면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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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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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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