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사재판 선고 이후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 피해자로 1심 재판이 끝난사람 인데요.
가해자측은 징역10월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항소를 했네요.
저희 검사님도 항소장 제출 하셔서 현재 쌍방상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가해자측은 교도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걸까요?
아니면 아직 구속이 되진 않은 걸까요?
구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영치금 압류 할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일이 안나왔는데 영치금 압류 가능할까요?

가해자측은 징역10월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항소를 했네요.
저희 검사님도 항소장 제출 하셔서 현재 쌍방상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가해자측은 교도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걸까요?
아니면 아직 구속이 되진 않은 걸까요?
구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영치금 압류 할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일이 안나왔는데 영치금 압류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저희 검사님도 항소장 제출 하셔서 현재 쌍방상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가해자측은 교도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걸까요?
기일진행내역을 보면....제1심 판결선고 후 법정구속된 듯하고....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가 없는 한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