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선임해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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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령에서 정한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학대 법령의 가해자 기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
그리고 방임 또는 유기를 하였을 경우 해당합니다.
아이를 보호,감독해야될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신고 시 인정 될 경우 이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교사의 아동학대 내용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아동복지법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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