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댓글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5월에 틱톡에 올린 영상에 7월 중순에 아래 사진과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 저 정도 수위면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겠죠?ㅠㅠ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동 필터링으로 4개월이 지난 지금 보게 되었는데 혹시 이게 고소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