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나 음식점을 하는 경우에도 상표권등록 꼭 해야하나요?

작은 카페나 음식점을 하는 경우에도 상표권등록 꼭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간단하고 흔한 이름만으로 구성된 상표라거나, 판매하는 상품/서비스가 무엇인지 직감하는 단어로만 구성되는 등 처음부터 상표등록이 어려운 형태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등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감자탕, 송파돈까스 이런 이름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표로서 구실할 수 있는 이름이라면 상표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살필 수도 있고, 상표등록을 해두지 않아서 나중에 상표를 빼앗기거나 비슷한 상표를 등록한 사람에게 경고장을 받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