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국문 영문 문의

안녕하세요. 상표등록 관련해서 셀프로 선행조사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김신연 입니다.

상표등록을 할 때 국문과 영문을 따로 사용을 한다면 국문, 영문을 각각 출원을 해야 합니다. 즉, 2개의 출원 건 수가 됩니다.

물론 국문과 영문을 한번에 세트로 출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용을 할 때도 세트로 사용을 해야 하기에 범위가 다소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문과 영문을 따로 사용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