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출원할때 유사발음?

예를들어 카멜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같은류‘에 카몰이라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있으면
유사발음 유사상표라고 거절될 확률이 높나요?
(유명한 업체X 수년전 상표등록만 해두고 이름을 사용하여 아무일도 하지 않고있음)

발음은 다른데 [ㅋㅏㅁㅔㄹ / ㅋㅏㅁㅗㄹ] 모음 하나 차이라서요. 이렇게 따지면 지을수 있는 이름들이 많은데도 전혀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단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등록만 해두어서 참..모음하나 다를시에 등록될 확률이 희박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를 심사할 때, 그 출원상표가 지정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정한 타인 상표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분류가 같더라도 상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저촉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유사여부는 1차적으로 유사군코드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간혹 유사군코드가 달라도 유사하다고 취급될 수 있고, 유사군코드가 같지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취급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유사하면 거절이유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짧은 문자 상표일수록 첫음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다투어 극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가 미리 발견되어도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거절이유로 통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상표가 불사용취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소멸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리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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