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디자인권 및 저작권

부서에서 만든 자체 캐릭터가 인기가 많아져 캐릭터디자인권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이상담 입니다.

(1) 캐릭터는 보통 저작권으로 등록하시나요 아님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시나요?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등록을 해도 좋고 디자인권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법적인 보호에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디자인법에 따라 저작권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보호 수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상황 발생 시 저작권보다 디자인권이 더 입증하기가 쉬워 원활한 대응하기 좋습니다.

(2) 캐릭터가 그려진 보조배터리를 판매할 예정인데.. 누군가 저희 캐릭터가 그려진 텀블러를 판매하면 침해에 해당할까요?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게 되면 캐릭터디자인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다면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디자인등록도 가능하며 상표등록으로도 가능합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권리 분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변리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