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유사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면서 상호명을 같이 상표권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준호 입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 '우왕마켓'이 '우와따봉마켓'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품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표장을 비교했을 때

"우왕" 과 "우와따봉" 은 감탄사로

관념이 유사하여

심사관분이 유사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장 유사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 되기 때문에

심사관분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 유사로 거절 이유가 나온다면

"우왕" 과 "우와따봉" 은

2글자와 4글자로 음절이 다르고

따봉이라는 칭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로

비유사하다는 의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 2. 아무래도 성공 여부도 알지 못한 채로 상표권부터 신청하기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보니 스토어에 먼저 상호명 등록 후 스토어의 성장 여부에 따라 차후 정식 상표권 등록을 할 계획인데요, 스토어 등록 후 누군가가 제 상호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할 경우 차후 제가 뒤늦게 상표권 등록 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가지진 않습니다.

다만, 상호 등록 후 다른 사람이 해당 상호로 상표 등록시

선사용권을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겠으나

먼저 출원하시어 상표권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면

상표 출원 후

상표 등록까지는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므로

상표 출원과 상호 등록을 진행하시고

스토어의 성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