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무고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음식점 상표를 등록하고 2006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직접 운영하던 것을 임대를 주기 시작하였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특허관련 문제는 법적인 복잡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심판 절차와 관련하여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표 등록과 사용 내역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특허심판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출하고 특허권을 취소 요청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므로, 심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인 의문이 있을 때,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

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옵션을 설명하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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