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 관할법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토지관할
가.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 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2조 내지 25조) 관할구역에 따른 법원에 관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판적
토지관할은 사건이 어는 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일정한 지점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와 같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사유를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재판적을 보통재판적이라 하고, 특별한 종류 내지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을 특별재판적이라고 합니다.
재판적은 경합할 수 있으며(관할의 경합), 이 경우에는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할의 선택)
2.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2조)피고의 보통재판적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합니다.(규칙 6조)
원고에 대응하는 피고의 응소편의와 소송경제면을 고려하여 피고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공평의 이념상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피고가 사람인 경우
피고가 사람인 경우에는 주소에 따르고,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르며,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3조)
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
피고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르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5조 1항)
다. 피고가 국가인 경우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법무부)이 있는 곳(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6조)
3. 특별재판적
가. 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8조 후단) 의무이행지에는 계약상 의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의 변제는 다른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또는 현 영업소(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의 경우)가 의무이행지가 됩니다.(지참채무의 원칙, 민법 467조 2힝)
상법 56조 상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봅니다. 다만, 채무자의 지점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민법 467조 2항에 단서에 따라 채권자의 현 영업소가 채무이행의 장소가 됩니다.
나. 채권자취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지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재판적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의 권능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재산권에 관한 소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이행의 소 뿐만 아니라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동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조의 의무이행지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법률의 규정 및 의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지는 민법 제467조 제2항 또는 상법 제56조에 의해 특정물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입니다.
2)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의 재판적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결론적으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이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 대법원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 전자의 경우에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에 관할이 성립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제8조가 적용되어 원고의 주소지에 관할이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①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습니다. ② 특별재판적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재산상의 소이고, 재산상의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8조)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원고(채권자)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1.항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닏다.
따라서 관할권의 경합으로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소지와 특별재판적인 원고(채권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고(관할의 경합), 이 경우에는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관할의 선택).
다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소가는 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 기준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2조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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