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고소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통장 비밀번호를 공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래 남편이 제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다 빼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행사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4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