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집 매입후 , 사기매매로 형사고소하려합니다. 그전에 구청에 불법부분 먼저 확인받아야하나요?
1.불법증축집 매입후 , 사기매매로 형사고소하려합니다. 그전에 구청에 불법부분 먼저 확인받아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확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