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남편 사망후 해야할일
시어머니쪽 변호사가 이런 서류를 보내줬는데
하는말은 남편 에스테잇을 오픈하기 위해 제 동의가 필요하다고만 했고
제대로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저도 사인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경우 뭐부터 해야할지 전혀 알지 못 해서 난감한데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i) 미국 시민권자 남편이 사망한지 5개월쯤 되었고 시어머니측 변호사가 Consent to Appointment of Personal Representative 서류를 보내왔습니다.남편의 Estate를 오픈하기 위해 제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했고 제대로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저도 사인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Answer:
위의 서류는 "유산 관리인 지명에 대한 동의서"로 질문자분이 동의를 한다면 시어머니가 사망한 남편분의 유산 관리인으로 지명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해당 문서는 서명자(질문자분)가 지명하는 사람(시어머니)에게 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재산을 처리하는 책임, 권리 및 의무를 넘겨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ii)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해서 난감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하는 걸까요?
Answer:
미국에서 고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포함됩니다.
1. 사망 증명서(Death Certificate) 준비: 여러 행정 절차에 필요한 사망 증명서 복사본을 여러 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자산 확인: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투자, 부채, 보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유언장(will)이 있는 경우 유효성 검증 및 법정 절차: 유언장이 있는 경우 재산 처리를 위한 법정 절차인 유언 인가 절차를 거치거나 필요한 문서를 고인이 거주했던 지역의 Orphans’ Court나 Register of Wills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언장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필요한 경우 유산 관리인을 지명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4.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 수혜자, 상속인, 채권자에게 고인의 사망과 유언 인가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5. 재산 관리: 법정에서 유산 관리인으로 지명되었다면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채 지불, 세금 신고, 유언에 따른 자산 분배 또는 유언이 없는 경우 주 법에 따른 자산 분배 등이 포함됩니다.
6. 세금 신고: 재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고인의 소득 세금 신고 및 재산 세금 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7. 재산 마무리: 모든 부채 지불, 자산 분배, 법적 문제 해결이 완료되면 법원에 재산을 마무리하는 것(closing the estate)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이 복잡하거나 절차 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주하시는 주의 재산 법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