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손해배상 문제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사용자랑 피용자 둘다 한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란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를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의 제3절에서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라는 제목 아래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의 네 가지입니다. 한편 우리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관련하여 이것을 단순연대적인 것으로 봤다면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채권의 담보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나 우리 민법은 연대채무에 관하여 절대적 효력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공동연대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본 결과 채권의 담보력이 크게 약화되어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다른 성격의 연대채무 법리 즉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학설, 판례는 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다수당사자 채무관계 유형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서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채무자 가운데 1인이 변제를 하면 전부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인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마찬가지이나, 법정의 연대채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진정이란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진정하지 않다.’는 의미로 민법규정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법정의 연대채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은 적극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통칭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연대채무와의 차이점
대법원이 종래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을 인정하면서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와 같이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 채무면제, 채권의 포기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와는 달리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가진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온 것(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참조)은 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연대채무 관계와는 달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주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매개로 하여 성립하게 되므로 불법행위 피해자인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3. 발생원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적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설에 따르면, 부진정연대채무의 예로서 “① 실화자의 손해배상의무와 보험회사의 계약에 기한 손해전보의무, ② 수탁물을 부주의로 도난당한 수탁자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의무와 절취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의무, ③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기관 개인의 배상의무, ④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 자신의 배상의무와 사용자들의 배상의무, ⑤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기한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 ⑥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기한 사용자의 배상의무와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⑦ 동물의 가해행위에 기한 점유자의 배상의무와 보관자의 배상의무, ⑧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의무 등”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①번과 ②번은 계약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도 계약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양 책임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란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를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의 제3절에서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라는 제목 아래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의 네 가지입니다. 한편 우리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관련하여 이것을 단순연대적인 것으로 봤다면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채권의 담보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나 우리 민법은 연대채무에 관하여 절대적 효력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공동연대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본 결과 채권의 담보력이 크게 약화되어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다른 성격의 연대채무 법리 즉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학설, 판례는 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다수당사자 채무관계 유형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서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채무자 가운데 1인이 변제를 하면 전부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인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마찬가지이나, 법정의 연대채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진정이란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진정하지 않다.’는 의미로 민법규정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법정의 연대채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은 적극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통칭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연대채무와의 차이점 및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위 2.항과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하는 [사용자 배상의 책임에서 사용자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피용자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사용자랑 피용자 둘다 한테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고 하므로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756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어느 편으로 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용자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성질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다툼은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에 속합니다.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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