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의 소 이의제기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5월달에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저희 파견직원이 L 자형 카드로 물건을 옮기던중 쇼핑하던 손님과 부딪혔습니다. 몇일 뒤 손님이 치료가 필요하다며 대형마트측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했고 (다친 당사자가 아닌 남편이 계속 연락, 당사자와는 연락이 안됨)  대형마트에서 대형마트측 보험으로 처리해서 300만원치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남편이 계속 합의금을 요구하여 저희는 300만원이면 충분히 치료를 받은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치료를 계속 받고있어 의사 소견서를 달라했는데 팔을 사용하는부분에 있어 크게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아니여서 합의금은 줄 수 없다고 안내하여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 소장이 날라왔는데  150만원에 대해서 최종 보험지급익일인 7월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년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년12%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왔으며 원고는 치료비를 처리해준 보험사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네, 귀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가 소장에 대한 이의가 있음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기 전에 이의의 당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과실이 인정된다. 손님이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딪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의 과실이 인정되면, 귀하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치료비가 과다하다. 손님이 치료비로 300만원을 청구했으나,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님의 치료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손님이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귀하는 합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서

  • ▶증거서류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손님의 의사 소견서, 합의 거절 통지서 등)

이의제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고의 이름과 주소

  • ▶소송의 번호

  • ▶이의제기의 이유

  • ▶증거서류 목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의의 당부를 심리하기 위해 소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심리 결과, 손님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손님의 치료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입장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제기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1. 1.이의제기서를 작성합니다.

  2. 2.증거서류를 준비합니다.

  3. 3.이의제기서와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4.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제기 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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