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의 소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네, 귀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가 소장에 대한 이의가 있음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기 전에 이의의 당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과실이 인정된다. 손님이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딪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의 과실이 인정되면, 귀하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치료비가 과다하다. 손님이 치료비로 300만원을 청구했으나,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님의 치료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손님이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귀하는 합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서
▶증거서류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손님의 의사 소견서, 합의 거절 통지서 등)
이의제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과 주소
▶소송의 번호
▶이의제기의 이유
▶증거서류 목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의의 당부를 심리하기 위해 소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심리 결과, 손님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손님의 치료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입장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제기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1.이의제기서를 작성합니다.
2.증거서류를 준비합니다.
3.이의제기서와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제기 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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