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입원 휴업손해 보상 관련질문있습니다
세후인지 세전인지 궁금합니다 .
세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맞다는데 보험사에선 세후로 해서
적게주려는 거라고 하던데요 저같은경우 입원해서 출근을 못하게되면
빨간날 + 보너스까지 줄어들구 그런거까지 전부 받을수있는건가요?
연봉 으로 계산 하는건지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각종 세금을 공제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하지만 소송시 법원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험회사와 합의시에는 약관규정에 따라 귀하의 소득에 대하여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보통은 휴일도 휴업손해 계산의 일수에 포함이 되지만 간혹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에 따라서는 휴일은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너스(수당)는 고정적이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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