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일때문에 조금 걱정인데요 통매음 신고 받아줄지 봐주세요..
옾챗 1대1방에서 상대방 여자분께 가슴 보여줘라고 했어요. 상대방은 통매음이라고 했던것같아요. 이게 신고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잘못한건 맞는데 고소할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되면 몇일안에 연락이 올까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되면 몇일안에 연락이 올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