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에서 데려온 강아지 3시간만에 폐사
펫샵에서는 뛰어다녔고요
집에와서는 힘이없고 움직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도 목소리조자 들어본적없던 강아지가 갑자기 깨갱거리며 발작을 하더니 축 늘어지고 몇십분 뒤 폐사했습니다
계약서 상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은 불가하다고 써있는데 그 펫샵이 찾아보니 악질인거 같아서(저희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강아지가 펫샵에서 구매한 지 세 시간만에 폐사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 여부는 관련 법률과 펫샵과의 구매 계약서 내용, 그리고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펫샵과의 구매 계약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한국 소비자보호법에서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펫샵이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결함을 숨겼다면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펫샵과 직접 대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강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십시오. 펫샵이 어떤 대처를 제안하는지 확인하세요. 강아지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수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이 환불을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 단체나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환불 여부는 실제 상황과 계약서 내용,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소비자보호 단체와 상담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펫샵과 협상을 시도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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