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오피스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혹시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손발이 떨려서 두서없이 말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오피스와이프 상간소송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질문자님과 혼인 관계에 있던 중에 회사 동료와 불륜 행위를 하는 등의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회사동료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방법과 기간,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보인 태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상간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감정이 앞서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언쟁을 하다가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 다양한 법률분쟁이 파생될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과정에서부터 오피스와이프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