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학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 법률 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인 적극적 손해, 그로 인하여 입원 등을 하여 그 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인 소극적 손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세 가지 항목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상대방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된 병원비 또는 심리상담비용과 부수적인 약제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상대 선생님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의 원칙 상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 및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절차가 일정부분 진행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요건사실 및 법리검토를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