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났는데 해결될분이기가 아닌데 도와주세요

사고난지점 부산시민공원 남문 9월16일 오후4시50분정도에 접촉사고났습니다 어떻게된거냐면 1.2차선 좌회전 3.4차선 우회전 차선
저는 좌회전하기위해 1차선에있었고 가해자 차선은2차선 에있었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길래 좌회전중 가해자 차량이 좌회전중 저의차선을 바로 넘어와 접촉사고가났음 근데 가해자는 멈추지않고 가길래 추월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내리자마자 박았냐고 말할길래 보시라고 사고났으니깐 말하니깐 알겠다하고 서로 보험사불렀습니다 상대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있는데 제차에 영상이 녹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가 영상보고 바로 인정을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고 차선을넘어왔다 그다음 제영상확인할려는도중 가해자는 바쁘다고 먼저간다고해서 저가 알겠다고 하고 상대방 보험사남아있는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못받았고 상대방보험사명함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아파서 현재 병원에 입원상태구요 지금진행상태는 상대방이 대물은해놨는데 개인접수랑 과실인정을 안한다고 하네요 웃긴게 상대방 보험사는 계속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ㅠㅠ 사고접수는 경찰서 가서 신청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물접수는 했는데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경찰에 이미 사고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