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중독 보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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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음식점에서 매운 음식을 먹은 후 급성 식도염을 동반한 위염, 담낭염 등 상복부 전체 염증이 발생하여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병가까지 써야 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내시경 검사, 한 달치 약처방, 병가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는 약 20만 원에 위자료 40만 원을 더해 총 60만 원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 ●위자료: 귀하의 경우, 한 달 넘게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2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한 금액은 치료비만 포함되어 있고, 위자료는 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주장하는 과실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음식에 세재가 들어 있었다면, 다른 손님들도 식중독에 걸렸을 것입니다. 또한, 국물이 뜨거웠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은 것이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진단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통원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은 통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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