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 후 현재 병원 통원 치료와 차수리, 렌트카를 빌린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상대방 차주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서 개인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여 저는 보험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한 후 무시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차주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의 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 되어 보험 처리가 안되고 개인합의를 봐야한다며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등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상대차주가 저의 개인정보(핸드폰번호)를 알고 연락을 한
점.
-저는 알려준 적 없고, 만료되었다고 하는 보험사에서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 개인 합의를 보기 위해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을 공유해도 되나요?
-사고 당일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 날 그 날 치료비 영수증을 보내주면 바로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였는데.. 제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번거롭게 보고하듯이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3. 합의금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용한 비용 말고는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으로 더 요구 할 수는 없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준 이유가 귀하와 개인합의를 하도록 한 것인데 가해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보험회사가 전화번호를 알려 준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보험처리 없이 개인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면 향후 치료비 및 기타 보상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개인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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