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개인농장한테 정신적피해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데요

개인 배농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안했습니다)
추석 전주에 배박스 400만원어치를 한 업체에 보냈습니다(후불) (150박스) 그 다음날 한두개 상태가 안좋다고 해서 다시 반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와서 먹어보니 맛은 좋다고 다른 박스 상태 확인하고 도저히 안되면 반품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전화 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 그러다 배송받은 6일 뒤에 화를내시면서 돈못주겠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후 저희는 다 반품해주시고 반품비,화물비 저희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하셨구요. 추석연휴가 끝나고 저희한테 갑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아니면 배즙이라도(150박스)보내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안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거래처에 배박스 보내서 그분들이 다 욕을 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선 분명 다 뜯어보고 상태 보고 못쓰겠으면 반품하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버렸다고 반품도 돈도 못주겠다고 해서 너무 황당했어요. 또 그 한여름 그리고 비가 내린 습한날씨에 일주일기간동안 냉장보관을 한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배가 얼룩이 졌다며 ..화를내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화내용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그쪽에서 상품을 보고 상태가 안좋다고 한 날 반품해달라 했지만 안보내주셨으면서 일주일뒤 저희한테 돈을 못주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돈도 못받고 상품도 못받을까요?

2. 본인이 상태가 안좋다고 했으면서 거래처에 보냈고 다른 나머지 배들을 다 버렸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희는 상품도 돈도 못받나요?

3. 저희가 고소당한다면 저희 입장에선 배비용보다 변호사 비용이 다 나오는데 저희가 법정싸움을 하는게 맞을까요?

4.저희는 업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배농사인데 저희한테 고소 할 수 있나요?

5. 정신적인 피해는 전화를 통해 화만 내신 그분한테 제가 당했음 당했지 그분이 저한테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그쪽에서 상품을 보고 상태가 안좋다고 한 날 반품해달라 했지만 안보내주셨으면서 일주일뒤 저희한테 돈을 못주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돈도 못받고 상품도 못받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상품을 수령한 후 6일 후에 돈을 못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반품도 거부한 것으로 보아, 거래처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거래처는 상품의 하자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상품을 수령한 후 6일 후에 돈을 못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반품도 거부한 것은 거래처의 계약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래처를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본인이 상태가 안좋다고 했으면서 거래처에 보냈고 다른 나머지 배들을 다 버렸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희는 상품도 돈도 못받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폐기한 경우, 본인은 상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폐기한 것은 거래처의 계약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본인은 거래처를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3.저희가 고소당한다면 저희 입장에선 배비용보다 변호사 비용이 다 나오는데 저희가 법정싸움을 하는게 맞을까요?

☞본인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거래처가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본인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본인은 거래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4.저희는 업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배농사인데 저희한테 고소 할 수 있나요?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본인을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5.정신적인 피해는 전화를 통해 화만 내신 그분한테 제가 당했음 당했지 그분이 저한테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본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거래처가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본인은 거래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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