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준강간 혐의 대응과 관련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고,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필름이 끊겼다'라고 표현하는 블랙아웃 현상만으로는 곧바로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을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은 본인이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그러한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준강간을 주장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당시 카드결제내역, 대화내용, 호텔 내부 및 근처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거나 술에 취하긴 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성관계 시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형사절차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