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 도움 구합니다

회사 워크숍으로 펜션에 다녀왔는데, 저녁 술자리에서 상사분이 취해서 자꾸 제 몸을 더듬길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또 저를 끌어안으면서 팔과 허리를 감싸고 가슴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사내성추행 고소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질문자님을 끌어안으면서 팔과 허리를 감싸고 가슴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면, 그 자체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의 ‘상사’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해당 상사가 질문자님의 인사평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이며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시할 때 직무 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없으므로, 해당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있는지 확인하여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홀로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성추행 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