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제 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성폭행형량을 좀 알고 싶어요. 가해자 나이는 잘 몰라요 제 동생은 중학생 나이고요. 가해자는 어리면 고등학생이고 어른일수도 있는데 이럴 때 성폭행형량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폭행이 있었다면 성폭행형량은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14세 이상일 때 가능한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가해자는 처벌 가능한 연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행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구하는 <법적인> 대응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최영인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치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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