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이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는 서울에 사는 20대 성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모임이였고 민증을 검사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채팅으로만 알고 지내다 정모를 나가게 되었고 서로 이상형이라는 말과 함께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달정도 사귀게 되었고 마지막 관계를 끝으로 연락이 안되서 걱정하던 중 갑자기 오늘 경찰서에서 제가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으며, 제가 의제강간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와야하니 가능한 일정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전 억울하다는 말을 하였고 그런 말을 와서 해도 된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가 평생 경찰서에는 가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누구랑 이야기 하기에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아청법위반중 하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모르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기에 몰랐다는 것을 소명하셔야지만 바라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황에 대해 정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아청법위반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하여 미성년자와 관련이 되어있는 범죄이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상당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으로 꾸며 말한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청법위반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의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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