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이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아청법위반중 하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모르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기에 몰랐다는 것을 소명하셔야지만 바라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황에 대해 정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아청법위반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하여 미성년자와 관련이 되어있는 범죄이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상당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으로 꾸며 말한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청법위반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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