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평소 자주가는 마사지 샵의 마사지 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성추행을 한 기억이 일절 없고, 그 마사지사의 주장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주장이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피해자의 주장은 제가 마사지를 받다가 자기 엉덩이를 주물럭 거렸다는 것인데, 저는 마사지를 받으며 잠이 들었었고, 마사지사가 소리를 지르기에 놀라 깨어보니 성추행으로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도대체 성추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혀 기억에도 없고,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추행 기준을 잘 알고, 무혐의 주장을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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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1. 잠결이었고, 전혀 기억이 없었으며,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은 고의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 고의성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해보고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강구함과 동시에 문의자의 주장사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잠을 잤고, 잠결에 있었던 일이었다‘ 정도의 진술로만 일관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쉬이 받아들여줄지가 의문입니다.

3. 당시 잠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마사지사의 비명소리를 듣고 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진술 후 의견서를 통해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나 그 수법이 불량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소명이 되지 못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도 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두어 선처를 받는 것 또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문의자가 범행의 고의성에 관하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 읍소하는 자세 등이 갖추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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