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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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1. 잠결이었고, 전혀 기억이 없었으며,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은 고의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 고의성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해보고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강구함과 동시에 문의자의 주장사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잠을 잤고, 잠결에 있었던 일이었다‘ 정도의 진술로만 일관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쉬이 받아들여줄지가 의문입니다.
3. 당시 잠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마사지사의 비명소리를 듣고 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진술 후 의견서를 통해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나 그 수법이 불량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소명이 되지 못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도 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두어 선처를 받는 것 또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문의자가 범행의 고의성에 관하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 읍소하는 자세 등이 갖추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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