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신고 되어 조사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주간 알바들을 불러 회식을 하자고 해서 모인 회식 자리에서 다른 알바생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일을 하다가 서로 잘못한 부분을 말하기 시작했고 서로 말하는 것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이야기를 하다 싸우기까지 했는데요 싸움의 과정이 생각보다 심해서 주먹이 오고 갔고 그런 상황에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게 되고 싸움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운 알바생이 저한테 추행을 당했다고 갑자기 울어버리면서 말을 하였고 어이가 없어서 경찰이 있는데도 제가 뭐라하니 경찰이 말리시면서 일단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지만 당당한 입장이라고 해도 무섭긴 하더라구요. 도와주실 분이 계실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억울한 싸움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신 상황인거 같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에 진술만으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기에 질문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추행처벌을 면하고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집이라면 CCTV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CCTV를 확보해서 증거로 확인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영상이 찍힌 구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에 검토가 필요한 증거자료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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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일반에게는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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