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문제가 될수 있을지 모르고 길거리에서 남에게 전혀 표가 나지 않게 (손을 대지 않고)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때 성적인 기분을 느낀다는 표 역시 내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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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황준홍 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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