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형량 어떻게되나요?
제가 후임병 뒤에서 기습적으로 바지 내리는 장난을 몇번 쳤는데요 ㅠㅠ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낄낄대며 웃고 그래서 그저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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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처벌수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가 발생되었다면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대 내 동성간 강제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에 비해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다소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님께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행위는 추행행위가 폭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의 수위는 질문자님에게 전과기록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처벌수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동일하게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