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로펌 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서로 일정이 되면 만나서 정말 관계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사이의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성관계를 위한 관계이기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 고소한 일이 발생되었고 죄명은 강간치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그날은 술을 마시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취해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독 그날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해서 저는 그런 취향이 없었기에 내가 왜 때리냐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 흥분된다고 요구 하기에 저는 만족감을 주기위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로 저를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경찰에서 아직 조사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강간치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강간치상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만 합니다. 우선 고소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말해야 하는데 진술내역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해두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보하신 후 그 특정 시점에 대해 실제 있던 사실을 반박하며 진행해야지만 억울한 일에 대해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거가 부재한 경우라면 진술을 통해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간치상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강간죄 혐의 확실하게 풀어내려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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