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하는중입니다
저 전화번호는 제전화번호가 아니지만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 하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기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돈을 보낸 피해자이고,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는 것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이체내역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