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설비노후로 인한 상가훼손

60평상가에 장어도소매관련 설비가되어있고
현재만5년이넘었습니다.
한달전신규임차인이설비를넘겨받아 하고있는데
장어관련설비라서 바닥에 방수작업돼있는데
5년정도되서 이곳저곳조금씩벗겨져있습니다.
이전에세입자들은장어손질때물을쓰면서작업을해야돼서타일작업을해놓은데서 했는데
신규임차인은 방수작업이벗겨진곳에수도를연결해서
작업을해서그곳에방수작업이더벗겨지고 벗겨진곳에시멘트가고스란히노출되어있어그곳에물이스며들고있어
물을쓰는작업은기존작업했던데인(타일작업된곳)에서하시든지 바닥부식된곳방수작업을제대로하시고물을쓰라고하니깐 못한다고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나가실때 시멘트부식되서 파손부분수리하시고나가라고하니깐 그것도싫다고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가에서 발생한 문제는, 신규 임차인이 상가의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을 방치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여부

신규 임차인은 상가의 설비를 인수받을 때부터, 상가의 설비가 노후되어 방수 작업이 벗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은 상가의 설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방수 작업이 벗겨진 곳에 수도를 연결하여 작업을 한 것은, 상가의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을 방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은 상가의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권리

귀하는 신규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가의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 =>상가의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을 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

  • =>상가의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권리

해결 방안

귀하는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의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상가의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을 수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 임차인이 귀하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규 임차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

귀하는 신규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신규 임차인이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신규 임차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가의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설비 노후로 인한 상가 훼손으로 인해 상가의 가치가 하락했는지 여부를 감정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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