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반환 및 대출 관련 도와주세요!!
오래전부터 전세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집주인한테 말했고
집주인은 현재 줄돈이없다고 묵시적갱신으로 알고있었다며
집주인은 현재 줄돈이없다고 묵시적갱신으로 알고있었다며
법대로 하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해서 서로 큰소리치며 감정이 많이 상했고
이번주가 당장 전세계약 만기에 전세자금대출 만기인데
우선 연장을 하려면 연장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그로인해서 서로 큰소리치며 감정이 많이 상했고
이번주가 당장 전세계약 만기에 전세자금대출 만기인데
우선 연장을 하려면 연장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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