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가능성

계정거래가 금지된 게임입니다.

계정거래를 N대주에게 했구요, 1대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N대주와1대주는 서로 친구고, N대주가 1대주에게 돈을 빌렸으나 못갚았고, 제가 산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둘이 이 계정을 담보로한 채무관계가 있다는걸 공지받았거나 회수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민사소송 승소가 가능할까요?
2. 1대주가 다시 되팔경우 형사고소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데, 맞나요?
3.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카카오톡밖에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제가 계정거래에 200, 추가로 과금한 130까지 다 변제받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정거래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 소유권 관련 법률, 그리고 증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대주가 계정을 다시 판매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법적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기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변호사나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거래 등에서 사용된 IP 주소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계정거래로 인한 손해를 평가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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