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민사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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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공사로 인해 그 건물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였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분의
시공사의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충분히 유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유치권의 행사는 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사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관련하여 제천민사변호사 추천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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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

민사변호사 선택기준, 궁극적인 목적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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