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민사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도 한달 넘게 밀렸고, 중간에 확인하러 가보니까 여기저기 하자도 보여요.
근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못하겠다고 나오네요.
인테리어민사소송 걸어서 피해입은 거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인테리어민사소송 관련해서 도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인테리어공사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체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의 일부 금액을 받고나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을 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행위를 벌일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판결을 토대로 인테리어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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