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제출 이후 과정 정확히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서랑 답변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소장 송달은 따로 또 하지 않습니다.

송달된 지급명령이 소장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변론 기일 지정 신청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은 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