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교통사고나서 입원하려하는데
16일에서 17일 넘어가자마자 (17일 새벽 열두시 사십분정도)
사고가나서 입원기준이 3일안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렇게되면 사고는 17일에 난걸로 처리가돼서

19일에 입원을 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3일 안에 입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경미한 상해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점점 약해져 의사가 입원치요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기 어려우냐는 보험회사의 약관이나 법률에서나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반드시 19일 이전에 입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19일이 경과한 후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입원을 하시는 것이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셨을 경우 민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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