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취소 가능한가요?

작년 9월달에 사고가났습니다 12주 진단받았고 1달 뒤에 보험사가 합의하자고 왔는데 제 보호자가 작은아빠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때 18살이였고 제가 전문가를 쓰자 그랬는데 작은아빠가 그거 다 사기꾼이라며 자기가 아는 사람이있으니까 합의금 많이 받아주겠다며 합의를 빨리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는사람이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 했는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아는사람이라는사람은 없었고 그냥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2500만원제시를 했는데 3000만원 안되냐하니까 바로 해주더라구요 저는 그때당시 제 몸상태를 몰랐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도 처음이고 완치가 가능한 사곤줄알고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온사람한테 이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 물었는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 그거에 몇배는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지금 제가 생각한 상태보다 훨씬 안좋습니다 합의취소가 안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합의 후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합의 후에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기존 합의의 효력은 합의 후 남은 후유장해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현재 남아 있는 후유증이 중대한 후유장해라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추가 보상을 거부할 것이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추가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추가보상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들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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