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아침에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 신호등이 몇 일 전부터 고장이 나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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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있지만 그 신호등이 고장이 난 경우 법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보고 있고 따라서 귀하의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무과실 또는 5%의 과실비율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보통 보행자에게 약 1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례 중에는 “아침에 학교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당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은(신호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피해자가 주간에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보행자에게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버스에 충격당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약 1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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