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는데 얼마나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17살 현 고1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을 말해보자면 초록불일때 자전거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모닝이 우회전 대기하며 정차해 있길래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모닝이 저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 날아갔지만 정말 다행히도 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제가 얼마나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합의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합의시기 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기 어려워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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