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비용
제 과실이 20 나왔을때
입원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당장 과실 20에대한 입원비 결제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보험약관이 개정되어 경미한 상해(부상등급 12~14급)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대인배상 Ⅰ을 넘는 대인배상 Ⅱ의 치료비는 피해자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보험(자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손 또는 자상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대인배상 Ⅰ을 넘는 대인배상 Ⅱ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러한 점은 보험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즉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도 일단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급하지만 피해자와 최종 합의시에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한 총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을 다른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서 공제한 나머지 합의금(보상금)만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총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은 최종적으로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있어서 일정 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처리해서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내시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최종 합의시 병원에 냈던 본인부담금 중 가해자의 과실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보지 않는 유리한 점(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