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선 교통사고
제가 궁금한 건 경찰에 왜 접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아는 것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가 없나 해서 글 올려봅니다 혹시 저런 경우에는 몇 대 몇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사고 경위를 보면 벤츠 차량이 차선변경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어머님이 피해자이고 벤츠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어머님의 사고는 단순 차선변경사고이므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벤츠 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이유를 추정해 보면 아마도 사고 경위를 경찰조사서류(ex.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명백히 남기고자 하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머님께서 만약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출근 중 사고는 교통사고이자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때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근로자이시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가해차량(벤츠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휠씬 유리한 보상절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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